특검 조사 앞둔 중앙선관위 (과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개표 강행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다. 사진은 3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2026.7.31
지난해 대선 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잘못 보고했다가 추후 수정한 사례가 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는 전국 구·시·군 선관위로부터 총 81건의 투표자 수 오류 수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1,294표인 신사동 5투표소 투표수를 1,994표로 오입력하는 등 두 차례나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해 뒤늦게 수정했고, 송파구 선관위는 세 차례나 투표수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부산 영도구에서는 투표 수가 아예 보고되지 않은 동이 있어 수정 요청을 했고, 강원 양양에서는 '보고' 버튼을 실수로 눌러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기도 했습니다.
재작년 22대 총선에서 발생한 투표자 수 오류 수정 보고 건수도 65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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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단원구 선관위는 투표지 잔여 매수를 잘못 입력해 오류 수정이 이뤄졌고, 경기 화성에서는 관외 투표자 수를 누락하는 실수가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양주 옥정2동에서는 오전 7시에 보고된 투표자 수를 12시간이 지난 뒤인, 오후 7시가 넘어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도 투표자 수를 사후에 수정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훼손된 국민 참정권을 바로 세우고, 과거 모든 선거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적임자가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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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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