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과 함께 오는 20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심사 대상과 신고 불수리 요건, 해외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구체화했다.
▲ 대주주 결격요건 완화··· 양벌규정 예외 인정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는 △최대주주 △10% 이상 지분권자 △대표이사 선임권 또는 이사 과반수 선임권을 가진 주주로 규정됐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가장 큰 변화는 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결격 요건이다. 대표자·임원은 자금세탁이나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 이력이 없어야 신고할 수 있다. 반면 대주주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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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려면 부채비율 20% 이하를 유지하고, 대표자·임원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전문 인력·조직, 전산·보안 물적 설비,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 체계까지 갖춰야 신고가 수리된다.
당국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업자나 해외 개인지갑과 10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경우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입법예고 당시 FIU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최종안에는 자체 관리체계 구축으로 규제 수준이 조정됐다.
▲ 트래블룰 전체 거래로 확대··· 쪼개기송금 차단
트래블룰(정보제공의무) 적용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폐지되고 금액과 무관하게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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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정보가 누락되면 정보를 받는 가상자산업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거래 자체를 거절할 수 있다. 소액으로 나눠 보내는 쪼개기송금 방식의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특금법 위반 후 제재조치 이전에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주의적 경고 등 경미한 제재 수위인 경우 검사수탁기관에 위탁 통보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가상자산업자의 고객확인의무도 강화돼,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 때는 고객 특성과 거래양태를 고려한 강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규정은 20일부터 적용된다. 해외 고액거래 모니터링 강화 조항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부채비율·인력설비·내부통제체계 요건은 기존 사업자에 한해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FIU는 신고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업자 대상 공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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