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강원도의원 54명 가운데 33명(61.1%)이 도의원 명함 외 다른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명은 변호사와 농업, 기업체 대표, 강사 등 유급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도의원 33명이 신고한 겸직은 총 112건이다. 이 중 의원 10명이 1~3건씩 13건의 유급 겸직을, 23명은 1~7건씩 99건의 무급 겸직을 신고했다. 전체 겸직 의원 가운데 유급 겸직자는 30.3%다. 나머지 의원 21명은 겸직이 없다고 신고했다.
정당별 유급 겸직자는 국민의힘이 9명 12건, 더불어민주당이 1명 1건이었다. 현재 도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30석, 민주당 24석이다.
유급 겸직 직종도 다양했다. 변호사를 비롯해 농업, 자동차 타이어 판매업체, 임대업, 상공회의소 상임의원, 건설사 대표이사, 강사, 약사, 안경사, 귀금속 판매. 등이 신고됐다.
무급 겸직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학교 운영위원장, 도·시군 각종 위원회 위원, 번영회 이사 등이 포함됐다.
겸직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강정호(속초)·박호균(강릉) 의원으로 각각 7건을 신고했다. 이어 박대현(화천)·문관현(태백)·엄기성(철원)·이지영(고성) 의원은 각각 6건, 최승순(강릉)·박기영(춘천)·박윤미(원주)·최종수(평창)·하석균(원주)·이상미(비례) 의원은 각각 5건을 신고했다.
지방의원의 겸직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의원, 공무원,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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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나 사무 위탁기관 등과 관련한 일부 직책도 제한된다.
다만 도의원들이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와 산하기관, 도교육청의 정책·예산을 다루는 만큼 겸직 업무와 소관 상임위 간 이해충돌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에 따르면 겸직 신고 위반은 사안에 따라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최고 수위는 출석정지다.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위반 등에 최대 제명이 가능한 것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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